짐이 곧 국가다 - 헌법을 초월하는 도심 집회 금지

2009. 5. 21. 15:36세상은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니 뭐 사실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으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기는 좀 뭐하군.

이미 대한민국은 소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줄기 차게 운운하는 법치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법 운운 하지만 가장 법을 안지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다.

헌법의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제1조도 무시하는게 바로 그들이다. 용산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 촛불집회를 개입한 법원의 모습. 그들이야 말로 진짜 법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자신들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만 티가 있다며 몽둥이를 들고 있다.
이번 도심속의 대규모 집회 금지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또한번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전세계적으로 개망신 시키는 짓을 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의 국민의 권리를 또한번 짓밟고 말았다. 아무래도 지금의 정부는 헌법을 하나씩 파괴하는게 목적인듯 하다.

헌법제21조는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무시하는지 살펴 보자.
2009 대한민국 경찰 '집회·시위 압살 지침' 보고서라는게 있다. 벌써 시위 압살이란 단어에서 느껴져오는 것.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에게 경찰은 전쟁을 하려는 듯하다.

1. 집회집결 무산조치
 - 병력을 사전 배치해 집회 장소 선점
 - 집회장사 주변 강도높은 검문 검색 실시


지난 5월 2일 촛불1주년 기념집회때 경찰의 대응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날 경찰은 위의 수칙을 철저히 수행했다. 병력을 사전에 배치헤 집회 장소를 선점했고, 각 역마다 병력으로 봉쇄해 집회 참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동도 막았다. 당일 서울시청역 앞 엘리베이터 앞을 경찰 병력이 아예가로 막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5분동안이나 가두기도 했다. 법을 수호해야하는 경찰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있다. 사실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은 시위자들보다는 경찰병력이 도로를 점거하므로 인한 것이 더 많다. 또한 인도역시 경찰병력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역시 축소되는 것도 경찰탓이다. 본인들의 탓인것도 모르고 국민들만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2. 집시법 엄격히 적용
 - 기자회견·촛불문화제 등을 '변형 불법집회'로 간주


이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5월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앞. 이날 용산범대위와 유가족은 검찰의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이를 불법 집회라 규정하며 기자회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5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있었던 경인운하 반대 수도권 자전거 순례도 경찰의 제지로 할수가 없었다. 이나라는 자전거도 마음대로 탈수 없는 나라고 되어 버린 것이다. 교통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인식된 자전거 행진 역시 불법집회로 규정해 버린것이다.

3.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 불법행위자에 물포 분사기 등 사용 현장 검거
 - 해산 과정에서 추적조 운영 주동자 우선 검거


앞서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항의로 결국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지만,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7명의 참가자를 연행해갔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생각날 뿐이다. "짐이 곧 국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경찰, 검찰에게 국민은 없는 존재다. 그저 이명박이 곧 법이고 국가일 뿐이다.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