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2007. 7. 1. 23:10개인파산면책

<논평>
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함에도 파산·회생 신청자 일방적 매도…정부와 채권기관, 잘못된 정책과 대출관행으로 신불자와 파산자 양산하고 책임 회피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채권기관 등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매도하는 분위기다. 또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체크카드조차 쓸 수 없는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두고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불이익을 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제는 법원이 법률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채무증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빚 탕감) 결정을 취소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각종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채권기관 등이 법 절차를 거친 개인회생·파산제 신청자를 ‘도덕적 해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태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조차 무시하겠다는 발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공적 채무조정제 이용자들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무차별적인 대출 관행부터 반성해야 한다.

정부와 채권기관이 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길거리 카드 발급, ‘묻지 마’ 대출로 일관한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최고 4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은행과 카드사는 물론이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조차 ‘신용대란’을 불러온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정부와 채권기관의 이 같은 무책임성 ‘도덕적 해이’ 때문에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국민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금융연구원이 “120만명의 잠재파산자가 존재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잘못된 정책과 대출 관행 탓에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수백만명의 파산자를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도록 재기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해 새로 개정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등으로 해고를 당하는 불법적 관행 등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활성화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자격제한상의 폐지를 위해 당이 입법 발의한 79개 관련법 조속 통과 △고금리 제한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