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민을 현혹하는 광고, 홍보대리하는 금감원

2007. 7. 1. 22:45개인파산면책

<논평>
서민을 현혹하는 광고, 홍보대리하는 금감원
이지론 광고, 무늬만 저금리 연체금리 감안하면 연 66% 수취가능

금융감독원이 그간 고금리로 지탄을 받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 중 일부가 금리를 내리고 소액대출에 나섰다면서 홍보대리전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8월 들어 서민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나오는 등, 경쟁적인 금리 인하로 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캐피탈사 등)과 대부업에 대해 연 66%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판단처럼 대출기관간의 자율적 경쟁전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지는 의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있는 이지론의 816개 대출상품 광고는 대부업법이 연66%의 법적 이자율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시 표시한 이자율을 상회할 수 있다.

이지론에 나와 있는 연 8% 금리의 대부업체 대출 상품의 경우 연체금리는 연66%로 명시되어 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도 △변동금리 적용 △연체이자율 적용 등으로 사실상 연 66%의 고금리 수취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금감원이 자랑하는 대출상품은 무늬만 저금리이지 사실상 고금리의 덫이 도사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 최근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쉬와 경쟁으로 인한 금리인하 효과도 미미 할 것이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하는 것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는 첩경이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생활의 보호라는 본업을 미룬 채, 고금리 대출 홍보대리활동에 매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의 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시행령상 연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