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과속스캔들-법적 근거 없는 불법사업

2009. 3. 19. 10:37세상은

4대강 사업, 과속 스캔들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사업

 

“생명의 강 연구단 토론회” 법률 검토에서 밝혀져


MB 녹색뉴딜은 무법천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실이 생명의 강 연구단과 공동 주관한 어제 17일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에 의하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의 법적 근거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기본이 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강 연구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이러한 법 체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사업은 법에 근거하고 법이 규정한 중장기계획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강 연구단의 법률 검토 연구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는데,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하천정비계획도 낙동강은 93년 이후 수립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의 문제점과 주요 지점별 홍수 할당량 등이 지정되고, 하천기본계획에는 계획홍수량과 홍수위, 홍수방어계획과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계획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홍수예방 및 치수와 이수를 위해서라도 상위 계획의 준용은 필수적입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영산강 계획만이 지난해 12월 고시가 되었을 뿐 낙동강과 금강, 한강은 현재 미수립 상태입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계획홍수량 산정의 문제점 때문에 감사원에서 재작성을 지시하여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하천기본계획도 낙동강은 93년도 이후 수립된 적이 없으며 영산강도 98년 이후로 수립된 적이 없어 벌써 10년 주기를 넘겼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법에 속하지 않는 초법적 사업이거나 불법적 사업임이 들통 난 것입니다.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사업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절차 과정인 것입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4대강 사업의 설계와 행정 절차는 모두 중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4대강 마스터플랜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 안동, 구미, 충남 연기, 충북 충주, 전남 나주 등 선도지구부터 순차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불법입니다.


4대강 사업은 중앙선도 넘고 신호도 위반한 채 질주하는 불법 과속 자동차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초법적인 스피드로 밀어부이다가는 결국 대형사고가 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