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개인파산자, 해고 안된다

2007. 7. 1. 22:08개인파산면책

<논평> 
개인파산자, 해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부당” 판결 
…민주노동당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모든 자격상 제한 사라지게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받고 해고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가해지는 직업·자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79개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직업 보호를 위해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빚의 규모에 비해 재산·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시키는 제도다. 즉 과중채무자를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제도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 

이번 판결로 회사마다 관행처럼 지키던 파산자의 당연퇴직 사유가 법적 근거를 잃은 만큼 정치권 역시 과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79개 관련법 개정안뿐 아니라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 모든 직업·자격상의 제한을 철회하도록 정치권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06년 7월21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