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Q&A] 3,500만원 싯가의 압류가 걸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 2. 9. 23:19개인파산면책

Q>

저는 어머니을(59세)모셔야 하는 장남입니다)현주소는 이모님댁에 옴겨 놓으시고 저와 생활을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32세때아버지하고 사별을 하시어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분인입니다.
약10년전에 카드빛과 은행에 부체가 있어 파산을 해야만 하는 때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도 괴로웠지만 이정도 빛이 많다는 것은 불과 3.4년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관절로 할동조차 불편하십니다.
원금은(약3천만원)각 카드사에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삭감해준다는 내용에 독촉장과 수없이 날아오는 등기물을 보면 저도 괴롭습니다.
현제 전남 광주 변두리에 상속으로 된 단독 주택인데 어머니 지분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서 팔지도 못하고 파산신청도 못한 상태입니다.
매매 를 할수한다면 현시가 총3천5백정도 받을수 있는 허술한 주택입니다. *삭감해준다는 말을 믿고. 갑는다면 어떠한 서류를 받고 절차를 밞아야 확실한 정리가 되는지. 또는 믿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 심정으로는 깨끗히 정리해 드리고 모시어 같이 생활을 하고 십습니다.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가 마음편히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함니다.
빠른시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A>
심려가 많으신데 그렇더라도 기운내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은행에서 삭감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도 원금 정도만 받는 선에서 합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게의 채권자의 경우 "얼마에 합의 해줄테니 이번달 안으로 얼마를 달라" 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채권기관에서 확실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채권기관 명의의 도장과 정식 서류로 되어 있는 채무종료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채무종류 사실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면 부채가 확실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그렇게 갚아서 끝났는줄 알았는데 몇년뒤에 다시 채권추심이 들어 왔었던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채권기관과 합의로 채무를 탕감하려면 그 어떤 서류 양식 보다도 돈을 주고 바로 채무종료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번째로 파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현재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현시가가 3천5백정도 하는 허술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일단 재산이 있는 것이고 빚이 3천이니까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류가 걸려 있어 처분이 어렵지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압류가 걸려 있는 품목과 관련해서 압류자들로 하여금 빨리 처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소명령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압류 품목을 가져가서 처분하던가 처분할수 있도록 압류를 풀게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압류를 풀던가 아님 본인들이 가지가게 됩니다(물론 1순위가 가져가게 되겠지요. 압류건 채권자가 1순위가 아닌 경우 거의다 압류를 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소명령을 통한 처분뒤에 최종적으로 빚이 어느정도 남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빚의 규모에 따라 파산을 가늠해 볼수 있겠네요. 또한 파산을 하시려고 한다면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길것을 권유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글을 쓰긴 했지만요.. 현재로서는 상담인께서 인터넷으로 올린 글에 근거해서 상담글을 올렸기때문에 실제 상담해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앙당 민원상담실 02-2139-7791로 전화하셔서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때에따라서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민주노동당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괴로우시겠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덧붙임)
제소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cafe.naver.com/419park 카페로 오셔서 좌측 메뉴에 "추심과 압류"에 들어가시면 신청서 양식과 셈플을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민생상담실 032-529-892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