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로 변경된 [파산.면책신청서 양식]

2009. 2. 9. 16:33개인파산면책

새해부터 제정된 새 법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또한 재산을 아직 미 처분한 개인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부를 신청취지에 포함하였네요.

 

진술서상 2-(2)번 항목-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에 대해 묻는 항목이 1번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2-(1)번 항목-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질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산목록상 11번 항목-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질문이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한다.)

로 변경되었네요.

또한 재산목록 요약표에 파산관재인 선임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