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2007. 7. 25. 09:30세상은

[논평]
한국, 고금리 약탈시장의 천국되나?
- 일본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법정 이자제한으로 자국민 보호해야

일본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가 한국 금융시장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후루는 자산 21조1075억원, 직원 1만여명, 지점 1805개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대부업체다.

이 업체는 2006년 4월14일, 일본 금융청에 의해 5개 점포가 악질적인 징수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 점포 전체가 3~2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첨부자료 참조).

또 1999년 10월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아이후루의 종업원이 자행한 폭력·협박성 채권회수 행위에 관해 35만엔의 위자료 지불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이 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업체가 한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몇 배의 초고금리를 보장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해 대부시장에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연66%의 법정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9월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이자율을 연49%로 인하한다고 해도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2006년 2월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대출금액에 따라 연15%~20%까지 인하하도록 결정했고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의 고리대 규제방침이 가속화하면 수년전부터 시작된 일본 대금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늘어나고 서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물쩍 연49%의 고금리를 보장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약탈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음성화’ ‘서민 급전조달 어려움’처럼 있지도 않은 부작용을 들먹이면서, 고금리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인 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 역시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형사고발·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인하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2007년 7월 24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 첨부있음: 별첨자료 1, 2

■별첨자료1. 2006년 4월14일 아사히닷컴(아사히신문의 인터넷판)에 보도된 아이후루사의 불법영업

일본 금융청은 2006년 4월14일, 소비자 금융 대기업 아이후푸에 대해, 악질적인 징수 등 대출업규제법(대부업법) 위반이 5개 점포였다고 하고, 국내(일본)의 약1900 점포(2006년3월말 현재) 전체의 업무를 5월8일부터 3~25 일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을 냈다.

소비자 금융의 대기업에 대해, 점포 전체의 업무 정지를 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 후쿠다 요시타카 아이후루 사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를 포함한 임원의 감봉 처분이나 사원 교육의 철저 등의 재발 방지책 실시, 텔레비전 CM 등 광고 선전의 2개월간 자숙을 발표했다.

업무 정지는 법령 위반이 있던 5점포가 20~25 일간으로, 그 이외의 점포 전체가 3일간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 중에 각 점포는 기존 채무자로부터의 변제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출이나 광고·권유, 징수 등은 금지된다. 제휴처 110개사를 포함한 약 8만4000대의 현금 자동 출입기(ATM)에서도 대출은 할 수 없다.

아이후루의 무리한 징수에 불평이 잇따른 등의 이유로, 금융청은 2005년 6월에 (아이후루에 대한) 검사에 착수, 이번 처분으로 연결되는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고료카쿠점(홋카이도 하코다테시)에서는 2004년, 인지증(치매)이 있는 고객과 대부계약을 맺은 후, 그 보호인으로부터 계약해제의 신청이 있었는데, 점장이 무시하고 원리금을 내세우고 있었다. 징수의 독촉을 담당하는 서일본 관리센터(시가현 쿠사츠시)는 2005년, 차주(채무자)의 친가에까지 독촉장을 보낸 뒤, 채무자의 모친에 대해서 「재판에 건다」 등 몇 번이나 변제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신규 융자 획득을 위해 고객의 위임장을 위조해 호적 등본을 부정발급받거나, 차주의 근무처에 반복해 전화하거나 하는 예도 있었다고 한다.


■별첨자료2. 1999년 10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인정한 아이후루사 종업원 M씨의 불법추심행위

“M이 아파트 2층에서 1층 현관까지 채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조르자, 채무자의 셔츠 단추가 튀어 날아갔다. M은 채무자에 대해 ‘어떻게 할 거야. 돈 빌려 쓰고서!’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었고, 채무자가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 뒤에 M은 채무자를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맨션 앞까지 끌고 간 뒤, 부근에 있는 T상점(술집)에 들어가 돈을 빌리라고 요구했다.”

“채무자는 T상점의 점주(주인)와 일면식도 없었는데 M의 요구로 상점에 들어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점주가 거절하자 M은 부탁하는 태도가 나쁘다고 채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채무자의 후두부를 꽉 눌렀다. 점포 안에서 M은 채무자의 장딴지를 걷어찼다.”

“채무자가 T상점을 나오자 M은 채무자에게 맨션 안을 돌며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했고, 채무자가 거절하자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 번 때렸다. 채무자는 부근의 한 파출소로 가서 자세한 경위를 경찰관에게 말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