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2007. 7. 25. 09:26세상은

[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 당국, “대부업체도 담보대출 규제 검토”…금융감독당국에 법적 규제권한 없어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논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에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융권처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구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지만,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칠뿐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부업체 조사가 가능할 뿐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실태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공만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법체계상 금감위 등은 대부업체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사실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금감원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시급한 규제가 필요하다. 외국계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을 활발히 진행 중이고, 시내 곳곳에 “담보비율 100% 인정”이라며 당국의 LTV·DTI 규제를 우습게 여기는 현수막·전단지 대부광고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담보대출 규제는 대부업체 배불려주기라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 당국은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 상시 조사 및 규제 △등록대부업자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금리상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

2007년 7월 19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