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49%도 안 된다’는 궤변일 뿐

2007. 7. 13. 08:47세상은

[논평]
‘연49%도 안 된다’는 궤변일 뿐
-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대폭인하 반대논리 일맥상통
…약탈적 시장을 법 제도로 보호할 이유 있나?


대부업계가 재정경제부에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리상한 연49%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58%에 달해 수지가 안 맞고 △기존 고객의 대출이 어려워지며 △소형업체의 불법화로 사회문제가 증가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재경부는 금리상한 대폭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대부업체 수익구조 악화, 서민 급전조달창구 봉쇄, 대부시장 음성화를 들었는데, 정부와 대부업계의 논리가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한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논리는 겉으로 서민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대부시장의 폭리구조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경부가 대부업체의 대변인 노릇에 치중한 결과, 옛 이자제한법인 연25%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연49%로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대부업체는 정부 방침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있다.

금리상한 인하에 반대하는 정부와 대부업체의 주장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업계의 논리대로라면 연49%의 폭리에도 수지가 안 맞는데다가, 서민 피해만 양산하는 대부시장을 법 제도 차원에서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연리49%도 적자 예상하는 저효율 약탈시장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원가금리는 중대형사의 경우 평균 58.1%로, 최고금리를 연49%로 내릴 경우 대형업체의 다수도 적자가 예상된다. 연49% 폭리구조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시장은 이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약탈적 대출만 판치는 저효율 시장은 법 제도 차원에서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대부시장 이용자, 구제할 제도 많아

업계 측에서는 기존고객의 63%는 대부시장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채무조정제 활성화, 공적금융·대안금융 육성, 금리상한 대폭인하 및 불법추심 강력 처벌 등으로 충분히 대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대출자금 용도는 기존대출 상환 37%, 생활자금 42%, 사업자금 13%에 달했다. 이런 계층에 고리대출로 더 큰 문제를 안기기보다는 개인파산·개인회생제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이나 병원비·학비 지원, 공적금융·대안금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소형업체 불법화, 내일이 아닌 오늘 문제

업계로서는 연49% 규정이 적용될 경우 등록업체 중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대부금리 역시 연168%에 달하는 고리대부로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소형업체의 불법은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인 것이다.

상당수 소형업체의 경우 법적 등록만 했을 뿐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불법추심의 심각성은 대형·소형, 토종계·외국계를 가리지 않는다. 결국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할 뿐이다.

한마디로 대부시장은 정상적 시장질서가 통하지 않는 약탈적 범죄시장에 불과하다. 더 이상 재경부가 업계의 논리를 대변할 명분도 없고, 서민피해 급증을 외면할 이유도 없다. 금리상한 대폭인하가 대부업체엔 재앙이겠지만, 서민에겐 축복이자 유일한 탈출구다.


2007년 7월 10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