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재경부, 대부시장에 회초리 들 때

2007. 7. 13. 08:46세상은

[논평]
재경부, 대부시장에 회초리 들 때
- 대부업계 집단반발·불법영업 위협, 고금리 당근 주니 고기까지 달라는 격
…세무조사, 불법대부 단속, 금리상한 대폭인하 등 과감한 제재 나서야


금리상한을 연49%로 제한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에 대부업계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9일엔 60여 대부업체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록을 집단 반환해 불법 영업으로 전환하자”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부업계는 서민의 고리대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와 사법제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는 대부시장의 금리인하문제에 조달금리·대출원가 등을 감안한 ‘무늬만’ 금리인하, 불법 대부행위에 솜방망이 단속,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권 이양 같은 당근만 줬다. 지금도 등록대부업체가 연평균 168%의 불법 고리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오냐오냐’식 솜방망이 처벌과 ‘책임 떠넘기기’ 관리감독으로 일관하니, 대부업체가 폭리를 보장한 대부업법마저 지키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당근의 환상에서 깨어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부업계의 공권력 무시 발언에 눈치 보기나 반대여론 운운하며 적정수준에서 타협해선 안 된다.

보도에 따르면 한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2006년에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남겼지만 납세 실적이 없는 계열사도 많았다. 불법성이 다분한 빚 독촉 매뉴얼을 대형업체가 운영 중이라는 폭로도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게다가 무등록업체는 물론, 등록 대부업체의 고리대와 불법추심 역시 심각한데도 재경부는 대책마련보다 대부시장 수익구조 챙기기로 일관했다. 공권력과 사법제도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부업체 세무조사, 고리대와 불법추심 강력 처벌, 대부 금리상한 대폭인하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2007년 7월 10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