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녀가 고소득일 경우 파산이 가능한지요?

2007. 7. 4. 10:47개인파산면책

 

상담문의>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하였,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교보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으로 볼때 파산신청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되어져서 일부 변제의지도 보여줬으므로 일단 파산신청을 해보고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기각이 나면 그때가서 워크아웃을 하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실때까지 사시다가 나중에 아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