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운동본부 발족

2007. 7. 4. 10:33세상은


< 출처 : 인천뉴스 >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실태 조사 및 수수료 인하 입법촉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해 온 인천지역의 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이 21일 시청앞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 발족 <2007 ⓒ조호영기자>  
이 자리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연합회 인태연부회장은 “기간 신용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실제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1.5%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음식업, 미용업, 비디오 대여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2.7%~4%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체크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카드사는 무시하고 있다.”고 카드사들을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이천호 이사장은 “이번 운동본부 결성으로 가맹점 수수료 차별금지, 원가내역 공개, 수수료율 합리적 부과,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 사전. 사후 적정성 평가 등의 내용으로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활동계획과 관련해 인천운동본부 관계자는 “시민홍보활동, 운동본부 가입단체 확대사업, 중소상인 의견개진 활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며, 중요하게는 국회의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제안문을 배포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반드시 법안 제정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진 중.소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사회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ㅁ조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