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보증채무이고 부모가 재산이 있을경우 파산가능한지요?

2007. 7. 3. 19:46개인파산면책

 

상담문의>
제 사촌동생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현재 28세의 청년입니다. 28년동안 뚜렷히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대를 다녀온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외 26세의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달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촌 동생이 빚을 지게 된것은 제가 농생 몰래 보증인으로 세웠고, 그 빚이 고스란이 동생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 말고도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3,200만원 정도이더군요. 보증을 서준 저는 얼마전 면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싯가 6,000이 넘는 집이 두채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 두 자녀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보증 채무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파산할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은 사촌형이 본인 몰래 보증을 세웠다면 사촌형과 금융권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촌형이 동생을 보증을 세울려면 인감등을 위조하거나 몰래 훔쳐가서 했을거고 금융권에서는 보증인에게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촌 동생분이 파산을 원하신다면 하되 기각이나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증채무에 관해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해보시고 본인이 쓴 카드채무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변제하는 방법을 택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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