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면책결정후 차량 담보 설정 해결에 대해

2007. 7. 3. 19:30개인파산면책

 Q>
수고하십니다~
저는 5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할부차량에 현대캐피탈 할부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4백만원의 채무가 설정 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함한 부채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대부업체에 차를 돌려달라고하니까(작년에 파산 신청전에 차를 대부업체에서 가져갔음) 빌린원금4백을 가져와야 차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채무원금을 주고서 해결해야하는지? 어덯게 해결해야 할지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A>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어느곳에 설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차량에 대한 권리는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곳이 설정순위에 따라 차량에 대한 권한이 있을것이며, 이경우 현대캐피탈에서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현대캐피탈이 1순위권자이므로 차량을 처리해야하므로 현대캐피탈에게 대부업체에 연락하며 차량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여 경매나 공매처리하여 순위별로 배당을 받게 해야하며 그 후 정확한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로 연락주세요.

전화 032-529-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