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후 신용불량해지를 위해 각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

2007. 7. 2. 17:11개인파산면책

 

내 용 증 명

<수신>

성명: 현대캐피탈(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빌딩

참조: 신용거래정보 등재 및 특수채권 담당자

 

<발신>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70319-2******

주소: 인천 남동구 구월4동

전화번호: 011-***-****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기인 본인은 귀사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거래정보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3.상기인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를 통하여 2007년 2월20일부로 파산자(2006하단****호)로 선고 받았고, 2007년 5월10일부로 면책(2006하면****호)을 결정 및 확정 받았습니다. 파산법 제349조(면책의 효력)에 의해 귀사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4.이에 신용정보관리규약 6조 5항 [신용거래정보의 등록 해제기준]-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신용거래정보 해제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로 한다. (2005. 4. 28개정)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기인의 신용거래정보 등재 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5.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우편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처리 될 수 없다면 우선 소요 기일을 통보하여 주시고 약속한 기일내에 처리 후 7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21일
신청인 : 홍길동(인)

<첨부서류>
1. 면책선고 결정문 사본 1부.
2. 면책확정일자 증명원 1부. 이상 끝.

*내용증명 보내실때 각 채권사 본인 담당에게 보내십시오.
(홈페이지 민원문의, ARS로 문의 하시면 대부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본사로 보내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이 한장 이상인 경우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으로 계인(페이지 중간에 도장을 찍어주세요^^)하시고, 각 3부를 작성.(1부-채권사 발송, 1부-우체국 보관, 1부-본인 보관)  

*내용증명:기본 1,000원에 1장 추가시 500원씩 비용이 들구요. 수수료 1,000원이 또 있습니다.

*배달내용증명:누가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정확하게 아실려면 배달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배달내용증명요금은 우편물 그램수에 따라 요금이 좀 달라집니다)

예) 총 4장일 경우-내용증명요금 + 배달증명요금 1,240원 추가

*http://www.korchambiz.net에 가시면 각 기업의 주소와 대표 성명 연락처까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물 배달조회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