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안내서

2007. 7. 2. 17:05개인파산면책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안내서>

1. 금액

인지료 : 2,000원

파산 송달료 : 채권자수 × 6,040 + 30,200

면책 송달료 : 채권자수 × 9,060 + 30,200

2. 신청서 관철 순서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별지포함) → 채권자목록 → 채권자주소 → 재산목록 → 현재생활상황 → 가계수지표 → 부채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

3. 신청서 안에 있는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지급불가능하게 된 경위는 별지(A4 용지 2장 이상)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

4.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주소란은 중요사항이므로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5. 각 채권자들의 부채증면서(부채확인서)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불필요)

6. 본인 소유의 은행통장들을 복사(잔고가 있는 경우만 : 앞표지와 맨 뒷장)

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실거주지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상거주시 집주인으로부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받아서 첨부하세요.

8. 배우자 소득과 부채 확인서류 제출(재산등록포함),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인 경우 신청자료 제출

9. 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경매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채권액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채권자 일람표 정정등의 원인 발생

나) 경매신청 2년 전이나 채무지급 불능상태 당시에 처분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매대금 처리결과의 증거자료 제출

10. 경매진행 전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시세와 근저당 채무액 확인서 제출

11. 차량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중고시세가격표 첨부)

12. 신청인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등)
   일용직의 경우 동료(주변사람) 1명의 소득확인서 첨부(반드시) 하세요.

13.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가족 포함)은 필히 진단서를 첨부하세요.

14. 과세 증명서 제출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담당 (전화번호 : 032-860-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