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배우자의 재산 증여시 파산이 가능한지요?

2007. 7. 2. 04:11개인파산면책

 

질문>
 현재 배우자인 남편은 택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고, 본인은 핸드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가를 분양 받아 음식점을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융자가 4억 6천이 었던 상가를 인수하게 되었고, 새롭게 음식점을 인테리어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5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경매로 넘어 갔고, 경매를 통해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대출금 이자가 3억정도 남아서 부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당시 살고 있던 집도 다 처분하여 융자금도 다갚았습니다.

살곳이 없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3층짜리 건물(13평) 공시 싯가 6,800만원의 건물을 재산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전세 1,600을 놓고, 2층에 남편과 같이 살고, 3층은 고모가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원론적인 답변은 재산정리 후 파산입니다. 배우자의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이므로...공시지가가 6800만원정도라면 실거래가는 꽤 나갈것으로 보이며, 전세금만도 1600만원이고 인천지역이라면 인천지역의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든다면) 파산시 재산권으로 유지할 수 있는 1400만원 이상이기때문에 처분하여 1400만원의 재산만 유지한채 파산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