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고 난후 소송과 관련 질문

2007. 7. 2. 04:02개인파산면책

질문>
2007년 4월 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4월 26일자로 이행권고 결정 등기가 날라 왔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연 17%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민사소송이 걸리고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파산선고후 채권추심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소송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파산선고후 면책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채무지급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이행권고 결정이 4월 26일날 난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희망모아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것은 중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파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파산선고가 났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이 결정이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더이상의 법적진행은 중지되고 금지됩니다